<사설> 중소기업 기술빼가기 근절을 기대하며
<사설> 중소기업 기술빼가기 근절을 기대하며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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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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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전횡’을 시정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우리는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기술 빼가기’ 예방 부분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도 신뢰성과 자금 부족 등으로 대기업의 하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하도급’법에 넣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기술공유 및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하도급업체(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관행처럼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하도급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22.1%가 기술 자료를 탈취, 유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예외없이 에너지업계에도 대-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LG계열의 실트론과 벤처기업인 나라테크의 싸움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두 회사가 기술유출과 계약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의 요지는 나라테크가 개발한 태양전지 웨이퍼 그로워를 실트론이 일정량 구매하기로 해 놓고 그의 일부만 구매하고. 그로워기술을 나라테크의 경쟁사에 넘겨준 것이다. 실트론은 자사가 일본의 한 업체에서 입수한 기술자료를 나라테크에 넘겨 준 것이어서 나라테크의 자체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의 조사결과 양측의 공방은 지난해 초 일단락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합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소(訴)를 취하 했단다. 그러나 미심쩍은 것은 양측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모종의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바람직한 일처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사건이 7월 시행되는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한 방법이 될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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