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오디젤을 ‘稅收 볼모’로 잡아선 안돼
<사설> 바이오디젤을 ‘稅收 볼모’로 잡아선 안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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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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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로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조치가 올해까지다. 지난 2007년 지경부와 기재부가 올해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경과를 봐서 재조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일반경유에 2%가 섞여 판매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에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업계와 시민단체는 대두유, 팜유 등 원료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매길 경우 국내 바이오디젤산업이 고사(枯死)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07년 면세조치 때 반대 입장을 보여 지경부 관계자들이 진땀을 빼야 했다. 기재부의 고민은 역시 세수부족이었다.

바이오디젤 면세조치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조만간 양부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 한판의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지경부에는 20여개의 바이오디젤업체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정유사 납품실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곳이 1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업체는 관공서나 화물운수업체 등에 BD20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인프라와 인식 부족으로 판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산하거나 간판을 바꿔 달거나 대표자가 교체된 업체가 허다하다. 부실이 심하다는 방증(傍證)이다.

바이오디젤업체들은 정유사가 납품가를 인색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사는 나름대로 원료가 연동제를 받아들이고, 바이오디젤업체들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난색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조치가 철회된다면 국내 바이오디젤산업은 존립기반이 무너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관련업계는 2012년 RFS(수송연료 의무할당제) 시행 때 까지만이라도 면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MB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감한 감세정책을 시행해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정 부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최고 지표로 삼고 있는 이 정부가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조치를 철회한다는 건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볼모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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