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보유한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 동안 이 개정안과 관련된 의혹도 많았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본사 부지를 팔지 않기 위한 포석이란 주장과 민영화된 KT처럼 직접 부동산사업을 추진해 배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번에 통과된 이 법에는 잔여부지에 대한 부동산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서 보유한 유휴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 유휴부지가 사업대상부지로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도 잘만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상에 한전 부지가 잡혀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민원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지자체와 협의가 될 경우 복지시설 등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의혹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한전의 부동산사업이다. 현재 한전이 보유한 부지는 대략 1860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앞으로 수립될 시행령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속된말로 법이란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한전이 어떤 의도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덧붙여 관계부처는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