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급납품 LED조명 최저가격제 안된다
<사설> 관급납품 LED조명 최저가격제 안된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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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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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관급 납품시장에 가격 후려치기가 성행하고 있어 시장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LED 조명 관급납품은 정부기관이나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구매하는 것으로 걸음마 단계인 LED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LED조명 생산업체들은 이 관급시장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LED조명제품이 뛰어난 에너지절약 효과와 친환경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비싼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일반 민수 시장이 크지 않아 더욱 관급시장에 좌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급 시장의 가격 출혈 경쟁이 심각해 저질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관급시장의 최저가격낙찰제 때문이다. 발주처들은 오직 최저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선택하고 있다.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가격경쟁력만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14억원 가량의 LED조명 납품물량이 8억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다. 거의 반값에 납품이 이뤄진 제품의 질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LED조명 제품은 일반 산업재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수십개의 패키징이 조립돼 모듈을 이루고 있고, 방열문제가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 기술적인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부실한 모듈과 미처리된 방열문제를 안고 있는 제품은 그만큼 값이 쌀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제대로 이뤄진 제품은 일정한 가격이 필수적이다.

또 현재 조달청이나 공공기관 입찰 시 시장조사를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시장조사 단계에도 이런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단순 가격비교로 LED조명을 선택할 수 없다.

발주처도 LED에 대한 전문지식과 특수성을 감안할 수 없어 일반 제품과 같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 최저가격제의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산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싼 중국산 저가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고, 납품된 저질제품들이 설치된 곳에 패키징이나 모듈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흉물제품들은 LED조명의 우수성을 보이기보다 나쁜 이미지를 전할 가능성이 많아 전체 LED시장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급납품시장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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