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생산 해외 투자’ 사기 주위
‘바이오디젤 생산 해외 투자’ 사기 주위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5.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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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가능한 것처럼 교묘히 속여

최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바이오디젤 조림 및 산림 조림 등 각종 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빙자한 사기성 투자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팜오일과 자트로파 등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투자자 모집광고가 증가하고 사실과 달리 소유권 등기 및 담보와 같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토지소유제도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며,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외국인 투자는 토지소유가 아니라 20년 또는 6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야 이뤄진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흔히 뜨고 있다는 바이오에너지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주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탄소배출권 조림이나 바이오에너지 조림, 산업 조림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책의 숲/해외관련정보'를 참고하거나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042-481-4088~9)에 꼭 문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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