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경유차량 배출가스관리 강화
환경부, 특정경유차량 배출가스관리 강화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5.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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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정령 안 입법예고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사후관리의무 부과와 총량관리사업자의 초과 배출부과금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도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로써 특정경유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관리 소홀로 성능이 저하돼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다.

이외에도 대기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그 동안 대기총량관리사업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할당된 배출총량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 총량초과부과금 및 초과배츨금을 이중으로 내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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