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전문가 적합 결론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전문가 적합 결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9.25 2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유망구조 도출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수행으로 평가
석유공사 시추계획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 산업부 승인 요청 예정
25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25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석유공사가 도출한 유망구조와 관련해 학계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유망구조 도출과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시추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계획과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열린 1차 회의 후 산업부는 산하에 기술과 제도개선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검토해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과 조광제도 개편방안, 투자유치 진행 상황,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기술자문위원회는 유망구조 도출과 관련 합리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석유공사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또 1차공 시추 후 정밀 분석해 후속 시추 성공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란 제언을 했다.

석유공사는 이 위원회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를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앞으로 기업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고유가에 조광료 추가 부과와 생산 종료 이후 원상회복 의무를 고려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투자유치 관련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고, 내달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추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는 12월 1차공 시추를 추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기술자문위원회는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지질학회·한국석유공학회·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한국자원공학회·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등에서 추천한 12명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또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25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25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