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700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 14일부터 7주간 실태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 산업계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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