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정부 종합대책 마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정부 종합대책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9.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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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작‧운행 모든 과정에 걸친 정부 관리체계 강화
제작사‧충전사업자 보험 가입 확대…전기차 BMS 기능 개선
전기차 화재사고 현장. / 사진=뉴시스
전기차 화재사고 현장.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일 서울정부청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전기차 제작‧운행 모든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로 앞당겨 도입되고,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전기차 정기검사에서 배터리 검사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은 개선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한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 장비 개선‧확충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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