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 간 직공급 물량이 30배로 늘어난다. 수소생산과 국가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내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에서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메탄 주성분 가스다.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조한 바이오가스를 자가로 소비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월 최대 30만㎥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업부 측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되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 시 열량 조절과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 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해져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경제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하에 만련한 기업의 규제 완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바이오가스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