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인력수급난을 겪는 송전선 건설현장에 연 300명 규모의 외국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송전 전기원 직종을 신설해 취업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에 특정 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 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최근 송전선로 건설인력 수요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하는 한편 전력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에 대해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을 비롯해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전력수급난을 해소해 무탄소 에너지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산업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업계는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 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