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신용카드 수수료 주유소 몫?
유류세 신용카드 수수료 주유소 몫?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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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절반 유류세…체감 신용카드 수수료 3% 달해
정유·신용카드사 청구할인 부가가치세 또한 주유소 부담

<연재> 주유소 사업자도 소상공인이다
             ① 과거에 매몰된 시각과 여론
             ② 골목상권 죽이는 알뜰주유소
             ③ 사회적 문제 방치하는 정부
             ④ 신용카드 결제 98% 달해

신용카드 결제 모습. / 사진=뉴시스
신용카드 결제 모습.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알뜰주유소 정책과 함께 주유소 업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다.

이 문제는 유류세가 다른 업종과 달리 과도하게 높아 발생한 것인데 과거에 만들어진 조세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67년 도입된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한다. 보통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에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의 세목이 붙는다.

통상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최종 판매액의 50% 수준임을 고려하면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이라면 유류세가 750원인 셈이다. 다만 유류세 세목 중 교통세·주행세·교육세 등은 주유소 산업과 관련이 없는 세목이 다수 있다. 정유사가 부담해야 하는 세목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목이 석유제품 가격에 포함되면서 정부는 주유소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가 도입되던 1967년 주유소는 현금 거래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 될 여지는 없었으나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가뜩이나 알뜰주유소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주유소가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 1.5%다. 한 주유소가 신용카드로 10만 원의 휘발유를 팔았다면 신용카드사에 1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다만 최종 판매가격에 세금이 절반 수준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5만 원이 유류세인 셈이다.

실제로 주유소는 세금을 제외한 5만 원에 대한 7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 세금에 붙는 수수료까지 포함되니까 체감 수수료는 3%에 이르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주유소 업계는 10만 원의 석유제품을 팔았다면 정부 대신해 750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게 된다.

업계는 이 같은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국가와 신용카드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을 근거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율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일반 제품의 세율은 10% 남짓이지만 석유제품 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제도적으로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세율에 대한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는 주유소 업계에 숙원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주유소 업계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 청구할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신용카드사 청구할인은 정유사가 신용카드사와 함께 주유소에서는 정해진 가격에 결제하고 이후 신용카드사에서 청구할 때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업계는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중 청구할인으로 발생한 부분을 주유소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금액에서 부과되는 것인데 청구할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유소가 판매한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니어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는 것이다.

주유소 업계는 이렇게 돌려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무려 8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이미 청구할인 신용카드의 경우 주유소 결제액이 최종 금액이 아니어서 돌려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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