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등 지원사업 올해부터 추진
수출기업 EU CBAM 여부 확인…통합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10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일원화된 것이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와 환경부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상담창구로 일원화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또 정부는 올해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올해 본격화했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에 나설 계획이며,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내달 17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대상 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과 제도를 안내하는 등 수출기업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5월과 10월 수도권, 오는 7월 충청권 등에서 설명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설명회는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과 정보제공 양식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모아 우리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고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탄소국경조정제는 지난해 5월 공식 발효됐으며,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EU 탄소국경조정제 전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며, 확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