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저탄소 녹색건축도시를 위한 제언
<칼럼>저탄소 녹색건축도시를 위한 제언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09.10.09 18: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준택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지열에너지연구센터

세계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빙하 및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도 1.8m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 대도시 평균기온이 1.5℃상승하였고, 제주지역 해수면은 연평균 5.5m 상승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건축물 38%, 산업 33%, 수송 26%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유럽의회에서는 2019년부터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결정하였고, 미국에서는 2025년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에 대해 선언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2009년 기존 건물에너지 기준 30%까지 감축을 강화 하였고, 2015년까지 60%까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에 대해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채택 되었으며, 최근에도 기후변화체재에 대비한 협상들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 에너지 수요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을 기준으로 약 20%이며, 장기적으로 40%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활용 녹색건축화 도시화를 목표로 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첫 번째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수, 하천수, 쓰레기소각장 배열, 지하철 배열, 발전소 배열, 하수열등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경제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그냥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에너지 중 급탕 및 냉ㆍ난방용 열원으로 공급이 용이하게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저탄소 건축기술을 지역 도시 건축물에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 조성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저감시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신도시, 택지 및 단지 등을 조성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 순환, 대체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공급, 에너지 저소비에 만족하는 건물에너지효율1등급 이상 건축물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는 1.3MW의 태양광 발전 설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태양에너지주택단지로 거듭 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주광역시가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간의 정책 연계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현재 건물에너지관련 정부부처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크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주안을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법령이 있으며, 건축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있다.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환경부의 법령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더 세부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정책 수립 및 건물에너지 관리기준에 대해 관리하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형 건물보급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리와 단열기준에 대해 관리를 한다.

이처럼 시행 주체가 신규와 기존 건축물이 각기 상이하며 관련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들의 효과적 연계화 통합화를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추진력은 떨어지고 있는 법령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행성의 증대가 필요하다.

유가상승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시장 변화는 현재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너지의 활용과 저탄소 건축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NGO)의 협조를 받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 건축화 도시화를 위해 중장기 대책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