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입찰 담합 예방 방안 우수사례 채택
가스공사 입찰 담합 예방 방안 우수사례 채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6.02 23: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분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분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입찰 담합 방지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석해 입찰 담합 근절 의지를 다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 가스공사 등 공공분야 전체 조달금액 절반을 추진하는 14곳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기관별 자율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 행위 금지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최근 주요 입찰 담합사건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공공부문 연간 조달금액이 7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은 입찰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 등 14개 기관장은 자율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 규정을 계속 정비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가스공사는 산업부 산하기관을 대표해 ▲입찰공고 시 관여 행위 금지 명시 ▲관여 행위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계약담당자 교육 강화 ▲찾아가는 청렴지원반 운영 등 임직원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수 개선방안으로 채택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입찰 담합은 공정한 계약 질서를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편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 가스공사는 국민을 위한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을 조성해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