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타임즈】 수소산업 규제의 상시적인 혁신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의 상시적인 발굴과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개선이 확정된 과제의 신속한 제도화 역할을 하게 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날 이 협의체는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수소충전소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이 충전소 운영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현재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부지 절감과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 대용량 수소운반 등의 규제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안전거리 미확보 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한 것을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제, 수소차를 제외한 수소모빌리티가 수소차용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지게차와 건설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과제, 기존 건축물의 안전기준 준수가 어려워 실내 수소 충전이 곤란했던 것을 기존 건축물도 실내 수소 충전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합리화 과제 등 21개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제도 폐지, LPG‧수소 융‧복합 충전소 가능,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수소충전소 내 편의시설 설치 허용 등 수소산업 규제혁신 과제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