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
에너지바우처…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3.05.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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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31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발급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액도 인상됐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 계층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된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는 4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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