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신규 지정
식기세척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신규 지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5.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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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상인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강화
자동차 효율 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 자료제공=산업부.
자동차 효율 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 자료제공=산업부.

【에너지타임즈】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란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화가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기세척기 등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1일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온수기 등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식기세척기 등의 제품을 신규로 에너지 효율 등급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먼저 식기세척기와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 건조기 등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도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으로 관리 중인 품목은 34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변화를 반영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보급이 급증하는 식기세척기와 이동식 에어컨디셔너는 2024년 7월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만들어진다. 이 기준에 에너지 효율 등급 1~5등급 기준이 신설되고 그에 따른 신고·라벨 표시 의무도 부여된다.

현재 관리 중인 의류 건조기는 세탁기와 같은 표준 건조용량 25kg까지 확대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이었던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제품과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기냉온수기의 경우 기술 수준 상향평준화로 제품의 99%가 1등급에 분포함에 따라 기준 등급 체계에서 최저 소비효율 기준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한다.

제습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 제습 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1일 제습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1~2등급 제품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1등급 기준을 4%, 2등급 기준을 15%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추가와 고성능 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사용 중인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와 복합기가 내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으로 이관된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기 에너지 효율 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며,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에 따라 효율 등급과 소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소비효율 등급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표시되며,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제품의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대상 제품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의류건조기 등 19개 품목이다.

최저 소비효율 기준은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별도 라벨을 부착하는 것으로 미달제품을 생산한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대상 제품은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셋톱박스 ▲전기레인지 ▲사이니지디스플레이 ▲냉동기 ▲공기압축기 ▲모니터 등 1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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