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SMP 상한제 5월엔 없다…그리고 앞으로는?
긴급 SMP 상한제 5월엔 없다…그리고 앞으로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5.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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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육지 상한가격 30일 중 14일만 적용…제주 하루도 없어
당분간 시행 안 할 가능성 커…변수는 올여름 유럽 냉방수요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전력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긴급 SMP 상한제가 5월엔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료비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긴급 SMP 상한제 시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제도 시행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올여름 냉방수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긴급 SMP 상한제 도입을 위해선 정부가 지난 4월까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야 하지만 관련 고시를 발표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5월 긴급 SMP 상한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최근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앞선 10년간 월별 가중평균 SMP가 상위 10%에 포함되면 SMP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난 10년간 가중평균 SMP가 kWh당 155.80원이었던 반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가중평균 SMP가 211.44원으로 집계되면서 SMP 상한제 도입이 충족됐으나 연료비가 안정되고 긴급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긴급 SMP 상한가격은 최근 10년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만약에 5월 긴급 SMP 상한제가 도입됐다면 5월 상한가격은 육지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중평균 SMP인 109.68원에 1.5를 곱해 164.52원, 제주의 경우 152.60원에 1.5를 곱해 229.90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4월 육지 가중평균 SMP는 kWh당 164.87원, 제주는 163.87원으로 집계됐다. 긴급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육지의 경우 지난달 상한가격이 적용된 날은 30일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일에 불과했다. 가장 높았던 날은 4월 18일이었고 가중평균 SMP는 178.78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았던 날은 4월 30일이었고 128.08원이었다.

제주의 경우 상한가격이 적용된 날이 하루도 없었다. SMP가 가장 높은 날은 4월 5일이었고 177.3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SMP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긴급 SMP 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변수는 올여름 유럽의 냉방수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뭄이 계속된다면 냉방수요를 위해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나 SMP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연료비가 안정화되는 등 당분간 긴급 SMP 상한제 시행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여름 유럽지역 냉방수요가 SMP 변동의 영향을 주는 연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긴급 SMP 상한제 시행은 지금의 위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긴급 SMP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고 3개월 이상 시행할 수 없다는 근거로 3월은 시행하지 않고 지난 4월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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