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최종 승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최종 승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4.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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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기업 2026년부터 CBAM인증서 구매 의무 발생
정부 수출 과정에서 불이익 안 받도록 협의 계속할 것
EU본부. (사진=뉴시스)
EU본부.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이 최종 승인됐다. 2026년부터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버금가는 인증서를 구매해야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를 비롯해 유럽의회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EU 내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도입된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EU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수출기업은 준비기간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하고 2026년부터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EU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EU 이행법안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발생하는 수출기업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에 나서는 한편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과 국내 탄소 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 협의와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하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만나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산업부는 범부처 CBAM 대응 T/F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켜 철강 등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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