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임박…관련 고시 행정예고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임박…관련 고시 행정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3.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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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소·청정수소발전시장으로 나눠 2023·2024년 각각 개설
물량 전력수급기본계획 고려…입찰 시점 기준 3개년 물량 제시
구매자별 구매량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 배분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이 임박했다. 이 시장은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것으로 입찰 물량과 연도별 구매량 등을 담은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는 등 올 상반기 개설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 구매량을 담고 있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청정수소 시장과 발전용 연료공급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반수소발전시장과 청정수소발전시장으로 나눠 개설된다.

일반수소발전시장은 그동안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해 추출·부생 수소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되고, 청정수소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운영된다.

입찰 물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입찰 시점 기준으로 3개년 물량으로 제시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연료전지는 매년 1.3TWh, 수소·암모니아발전은 누적 13TWh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수소발전시장은 2023년 개설되고, 입찰 물량은 20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나온다. 다만 앞으로 분산형 전원 보급 추이와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청정수소발전시장은 2024년 개설되고, 입찰 물량은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새롭게 나온다. 다만 20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을 고려해 목표 혼소율인 수소 혼소 50%와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보다 낮게 설정됐으며, 20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해 연간 6500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구매자 구매량은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전과 구역 전기사업자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전체 구매량은 2025년 1300GWh에서 2028년 1만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RE100이나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해 의무 구매자 이외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오는 4월 3일까지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장은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일반수소발전시장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며 이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 상·하반기 1회씩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정수소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 2024년 초에 처음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830만 톤 감축, 분산형 전원 8000GWh 보급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소발전은 수소나 수소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왔으나 태양광·풍력발전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는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해 연료전지 이외에도 수소 터빈과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을 위해 2022년 6월 수소법과 2022년 12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지난 1월 수소발전 입찰 시장 관리기관으로 전력거래소를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1월 확정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 시장 물량을 구체화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 설계 방향은 환경성과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한 수소발전을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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