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사업자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될까?
발전사업 사업자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될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3.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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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적기 준공…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개정(안) 마련
근본적 발전사업 인허가와 풍황자원계측기 제도개선 방점
재무 능력 부족 따른 사업 지연과 신재생E 불확실성 해소
사업계획서대로 준공할 수 있게 재무 능력 허가기준 강화
예측 가능성 향상 위해 유효지역 분류기준과 범위 재정립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발전사업 허가 이후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발전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시인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먹튀 등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전소 적기 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과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 허가 건수가 2011년 18건에서 2021년 78건으로 4.3배가량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재무 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발전사업이 허가됐으며, 그로 인해 반복된 사업 지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발전사업 개시율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는 25%에 머물렀고, 신재생에너지별 사업 개시율은 풍력발전 15.1%, 연료전지 14.1%, 태양광발전 45.7%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에 따른 사업자 간 분쟁과 계측기를 이용한 부지 선점을 비롯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부 측은 근본적인 발전사업 인허가와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재무 능력은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 능력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한편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 하는 최소 납입자본금을 총사업비 1.5%로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또 출자자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해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과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된다.

풍력발전 사업에 필요로 하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 발전사업 준비기간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도 원전·석탄발전·가스복합발전 등과 마찬가지로 부여 가능한 공사계획 인가 기간으로 지정된다. 준비기간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발전소 준공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발전소 착공까지다.

준비기간은 풍력발전 4년에서 육상 풍력발전 6년, 해상 풍력발전 8년으로 늘어나며, 태양광발전 3년과 연료전지 4년은 같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은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 풍력발전 4년, 해상 풍력발전 5년이다.

이와 동시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과 준비기간 연장요건은 강화된다.

준비기간 연장요건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때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요건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다면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이 고시 개정에 앞서 현행 고시 틀 내에서 발전사업 허가심의 시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해 재무 능력의 증빙과 경영지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부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기준과 범위가 재정립된다. 유효지역은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다.

계측기 설치 위치에 따라 해상·육상 계측기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해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이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된다.

다만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계측기 설치 허가를 득한 사업이 적용대상이다.

또 계측기 설치 허가에 따른 부지 선점과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신설된다. 유효기간은 유효지역 효력 기간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신청돼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유효기간은 고시 시행 이전 계측기 설치 허가를 득하면 적용되나 설치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미 설치 허가를 받은 계측기 유효기간은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시행일 이후 3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4년, 3년 경고하면 1년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인 A씨가 7000배 수익을 내 논란이 됐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전기위원회는 제274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조사 결과 후속 조치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는 철회된다.

이에 앞서 A씨는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바 있다.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에서 51%, 공동대표인 A씨의 형이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양에너지기술원 최대 주주는 이 교수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인가를 거쳐 A씨가 실수요주인 SPC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했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기며 자본금 대비 7000배가 넘는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감사원과 협의해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양수인가 한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모두 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인가된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 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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