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최대 70%까지 지원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최대 70%까지 지원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3.02.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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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산업‧발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청서 접수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에 따른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 예산만 모두 195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3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설비 도입비용 중 60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195억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제반 서류를 3월 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하여 제출하면 되고, 최종 지원 사업자는 현장 조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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