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역난방 부담 경감 추가 대책 발표
취약계층 지역난방 부담 경감 추가 대책 발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2.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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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2만원 상향
민간기업 상생 기금 100억 활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키로
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
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

【에너지타임즈】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고 민간사업자는 100억 원에 달하는 상생 기금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앞선 지난달 26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대책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지역난방공사는 자사 공급권역 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1개월 추가하고 난방비 지원을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53만2000원,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각각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역난방공사는 사장을 단장으로 한 ‘난방비 종합 대책단’을 구성해 고객 설비 효율 개선과 대국민 에너지절약 홍보,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역난방공사는 부득이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방안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국민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협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 상생 기금(총 100억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또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이달 중 구체화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집단에너지협회 등과 난방비 지원 대상자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 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한편 2020년 기준 통계청 난방방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난방은 15.2%, 개별 난방 81.8%, 중앙난방 3% 등이다.

2022년 기준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모두 353만 세대이며, 이중 지역난방공사 174만 세대, 민간 179만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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