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중대 위법 사업장 49곳 적발
전기안전관리 중대 위법 사업장 49곳 적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1.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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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04곳 사업장 대상으로 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대 위법 사업장에 벌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예정
안전관리자 미선임 가장 많고 안전관리 기록 미작성 뒤 이어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기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 49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모두 504곳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49곳에 적발하고 벌금·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 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합동조사반은 전기안전관리 법령과 직무 고시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실태 전반과 표본·현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전기사업자용·자가용 전기설비 283곳과 위탁·대행사업자 221곳 등 모두 504곳이다. 지난해 대비 1.5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04곳 중 53.8%인 271곳이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와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으며, 정부는 해당 사업장과 전기안전 관리자 등에게 미흡한 상황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이나 보완을 권고하는 한편 안전관리 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했다.

특히 조사대상 중 9.7%인 49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과 법정 검사 미수검, 대행 업무 범위 초과, 대리 점검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21곳 사업장, 법정 검사 미수검은 8곳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 미작성 등은 18곳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업무 운영 부적정은 2곳 사업장 등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위반 정보와 사안에 따라 벌금·과태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윤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 운영 실태를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관리 전국 실태조사 결과. / 자료=산업부
전기안전관리 전국 실태조사 결과. /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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