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입찰기회 확대…중부발전 계약 규정 개정
협력사 입찰기회 확대…중부발전 계약 규정 개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2.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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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 전경.
중부발전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중부발전(주)(사장 김호빈)이 올해 상반기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700곳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함께 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입증위원회 규제혁신 개선의견을 반영해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 규정은 협력기업이 더욱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과 ESG 경영 인증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이다.

계약보증금 면제는 1억 원 미만 중소기업 대상 계약에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계약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물품구매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은 5%에서 3%로 인하됐다. 또 소액수의계약이 금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인권경영과 ESG 경영 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 1점이 부여된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은 대대적인 계약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 참가 기회가 더욱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위기 극복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부발전 입찰에 매년 24만 곳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12만 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2000개에 달하는 업체가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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