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SMP상한제…마진 없어진 적자 발전기 발생 우려
긴급SMP상한제…마진 없어진 적자 발전기 발생 우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1.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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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열리는 전기위원회 심의 고시‧규칙 개정(안) 최종 결정
적용대상 100kW 이상 발전기…적용단가 kWh당 158.30원 전망
발전단가 158원 이상인 발전기 대부분 SMP 결정 발전기 될 것
직수입 발전기 제외 발전기 수익 못 내거나 손실날 것으로 관측
발전업계 전면 재검토 공식 입장…대책위 규탄 기자회견 나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SMP 급등으로 이어져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이는 대안으로 SMP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긴급SMP상한제 12월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발전기는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고, 되레 손실을 보는 발전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개정(안)’과 전력거래소에서 작성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법에 의거 최근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앞선 10년간 월별 가중평균 SMP가 상위 10%에 포함됨에 따라 내달부터 긴급SMP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SMP상한제 적용대상은 사용 전 검사 기준으로 발전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기다. 사실상 소규모 태양광발전만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적용단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11월 기준으로 적용단가를 계산해보면 최근 3개월간 가중평균 SMP는 kWh당 226.74원, 최근 10년간 육지‧제주 가중평균 SMP가 kWh당 105.53원과 149.36원임을 반영하면 육지‧제주 적용단가는 kWh당 158.30원과 224.04원이 된다.

다만 중앙급전발전기 중에서 이른바 연료비로 대변되는 변동비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한 발전기는 변동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 긴급SMP상한제에 따른 연료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비중앙급전발전기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으로 연료비 손실이 발생한 발전기는 연료비에 미달할 경우 별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달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고시의 경우 지난 14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완료한 바 있고, 오는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오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예정된 전기위원회 심의가 각각 예정돼 있다.

규칙의 경우 전력거래소는 지난 14일 전력시장 규칙개정안을 공지하고, 지난 15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화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21일 전력시장 규칙위원회 심의와 오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예정된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 고시와 규칙의 일정은 12월 1일 시행에 맞춰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예정된 전기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긴급SMP상한제 도입은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긴급SMP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시 개정 후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따른 논란이다.

발전업계 측은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하고 있고, 전력거래소 측은 12월 1일 시행을 위해선 고시와 규칙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란 불가피성을 어필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고시와 규칙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반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12월 1일 시행을 위해선 고시와 규칙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규칙 개정(안)을 공개한데 이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개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직도입을 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일부 발전기와 열병합발전기는 긴급SMP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각지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번 조치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는 가장 높은 발전기가 결정하게 되는데 발전단가가 SMP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구조다. 발전단가가 SMP보다 낮아질수록 발전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SMP에 가까워질수록 발전사업자 수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직수입 발전기는 낮은 연료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발전단가는 고정된 반면 SM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SMP를 결정하는 발전기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설계됐으나 발전업계는 연료비를 제외하더라도 발전기 가동에 따른 부가 비용을 정산받을 수 없어 SMP를 결정하는 발전기는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SMP 수준에 발전단가가 머물러 있는 발전기는 가동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긴급SMP상한제 적용단가가 kWh당 158.30원임을 고려하면 발전단가가 이 단가를 넘어선 발전기는 이론적으로 전혀 수익을 낼 수 없거나 발전업계 주장대로라면 손실이 난다는 것이다. 긴급SMP상한제 도입은 직수입을 제외한 대부분 민간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발전기가 된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긴급SMP상한제는 직도입을 하는 발전기는 마진을 낮추는 것이지만 가스공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발전기는 마진을 없애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연료비를 정산받는다고 해도 적자로 돌아서는 발전사업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양진우 민간발전협회 국장은 “회원사 모두 (긴급SMP상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강일환 열병합발전협회 사무국장도 “(긴급SMP상한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이란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만이라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산업부 정문 앞에서 SMP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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