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외부사업 방법론 신규 등록
가축분뇨 고체연료 외부사업 방법론 신규 등록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11.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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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가축분뇨 열병합발전 외부사업 방법론 환경부 승인
난방방식 전환이나 신규 도입 등으로 실적 산정 절차·기준 담아
한전 전력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

【에너지타임즈】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이 신규 등록됐다.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이중호)은 경상북도·켑코이에스(주)·규원테크(주) 등과의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농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축분 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발전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의 성과인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신규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할당된 대상업체가 해당 영역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고 인증받은 배출권으로 해당 사업장 감축량을 인정받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위해선 환경부에 승인된 방법론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흡수량을 계산·모니터링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절차와 계산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다.

2020년 기준 국내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만 톤이며, 이 발생량 중 90%는 액·퇴비 등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사용량 감소와 악취 등의 영향을 받아 액·퇴비 잉여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연구원은 가축분뇨 처리뿐만 아니라 이를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을 개발하게 됐고 신규등록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 방법론은 농촌지역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설비 대시 축분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난방 방식으로 전환 또는 신규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산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기존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만 존재했으나 이번 방법론 등록을 통해 축분 고체연료를 바이오연료로 활용 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방법론을 지난 4월 준공된 청송 실증농가에 적용하면 연료비 절감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종영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방법론 등록을 통해 축분 고체연료 기반 보일러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환경 문제를 유발하던 축분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선순환과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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