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추진
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추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10.26 2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석유공사가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자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석유공사가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자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자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26일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반부패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인 이 협의체는 사장과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 협의체는 임직원과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인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부통제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체감사기구 감독과 감시가 아닌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책임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동시에 자체감사기구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통제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