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남부발전(주)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본사(부산 남구 소재)에서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남부발전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 가치를 끌어올리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해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부패행위에 관한 상담·신고·조사 ▲부패 방지 활동에 관한 법률상담 ▲부패 방지 / 공익 신고에 관한 홍보·정보교환 ▲지역사회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업무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김명수 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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