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전기안전공사 일원화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전기안전공사 일원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10.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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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소규모 신재생E 설비 포함
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수행기관이 현재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내년 4월 19일부터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되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오는 19일부터 허용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수행기관 일원화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설비용량 75kW 미만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일원화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던 것을 전기안전공사가 전담토록 하는 것이다.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력과 장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적 이력 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산업부 측은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이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기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 실효성과 효율성 등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월 19일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되는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된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기설비 공사‧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산업부 측은 민간투자 촉진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원격감시기능과 제어기능을 갖춘다면 풍력발전과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황윤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에만 허용했던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수행기관 일원화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수행기관 일원화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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