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디폴트 막자…사채발행 5배까지 법안 발의
한전 디폴트 막자…사채발행 5배까지 법안 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9.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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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한전 사채발행 한도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긴급 시 산업부 장관 승인으로 5배 넘는 사채발행 가능 내용 포함
이 개정안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과돼야지만 디폴트 막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합리적 수준 전기료 조정으로 한전 재무상황 개선해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한전이 올해만 30조 원을 웃도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전 사채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대로 가다간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한전에 대한 심각성을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한전 사채발행 한도 조정은 한전의 자금조달 숨통을 트는 일시적인 방편이어서 전기요금 조정 등 장기적으로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한전 사채발행 한도를 한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이 개정(안)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승인되면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성 의원은 “한전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정권별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됐으나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행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4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전 사채발행 잔액은 55조 원을 웃돌아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나더라도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당기순손실만큼 적립금도 줄어든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한전은 내년 상반기부터 사채발행 잔액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림으로써 사채발행에 막혀 한전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한전이 회계 마감 이전까지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지만 최악의 상황인 한전의 채무 불이행 선언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여야를 떠나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단기적인 대안에 지나지 않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 의원은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고 장기적으론 한전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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