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교육 규제 철폐 방점…교육체계 대폭 정비
전기안전교육 규제 철폐 방점…교육체계 대폭 정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8.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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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선택권 보장 교육장 2곳서 7개 권역 28곳으로 확대
A~E등급 등 5개 등급 골자로 한 교육기관 평가제도도 도입
이론 교육 모두 온라인 전환…교육 수수료도 절반으로 인하
전기안전公 관리대행 민간 이양 8년에서 3년으로 단축 예정
1302억원 대행 사업 민간시장으로 이전돼 사업 활성화 기대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안전교육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수요자 선택권 보장과 함께 교육 수수료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한편 규제로 손꼽힌 기사와 산업기사의 실무경험 기간도 줄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를 조기에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8년에서 5년 앞당긴 3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전기안전교육원(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해 전기안전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를 조기에 민간으로 이양하는 규제 혁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기안전교육 규제 혁신은 전기기술 교육 내용을 기초 전기공학과 계통 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하고 신설비 점검 방법과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안전교육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습 교육을 기존 안양과 오송 2곳에서 7개 권역 2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A~E등급 등 5개 등급을 골자로 한 교육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미흡(D등급)이나 불량(E등급)을 받은 위탁기관엔 개선 요청이나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창출해 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뿐만 정부는 전기안전교육 과정을 개편해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행 1500kW 이상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 기존 기사 2년, 산업기사 4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으나 전기안전교육 규제 혁신엔 1년 6개월과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교육의 경우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교육 방법과 시간이 개선되는 한편 교육 수수료도 현재 10~13만 원대에서 절반 수준인 5~6만 원대로 인하된다.

전기안전관리자 최초 선임 후 무재해 기간과 정기 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불시 점검 적정성 등을 평가해 모범 관리자에 대해선 차기 교육을 면제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산업부는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안전공사 관리대행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에서 8년 이내로 규정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 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1302억 원에 달하는 대행 사업이 민간시장에 이전돼 연간 350면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350억 원에 달하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 측은 기대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에너지 안전 분야 독점 해소와 민간시장 확대를 통해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에너지 안전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도 산업부는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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