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플랫폼 구축되고 법적 체계 정비
국제감축사업…플랫폼 구축되고 법적 체계 정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8.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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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심의회 국제감축사업 전반 심의·조정 기능 심의·의결
통합지원 플랫폼 세부정책과제 추진·점검과 원활한 추진 지원
추진전략으로 국내 추진기반 구축과 국가 간 정책과제를 담아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민간기업 사업추진 불확실성 해소 관측

【에너지타임즈】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메커니즘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함께 법적 체계가 정비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 승인 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담 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한 전담 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플랫폼에 ▲국정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와 함께 전담 기관으로 ▲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이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은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 기술 보유 기술의 새로운 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과 국가 간 협력 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 등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은 이달 중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제감축사업 고시(안)는 국제감축사업 국내 법적 체계를 완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이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으로 국가 간 양자 협정에 기반해 협력국과 협의하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하면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아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 승인 취소 ▲국제감축 실적 등록 /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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