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에너지 정책…전력‧가스 시장 개방 논란 불가피
신정부 에너지 정책…전력‧가스 시장 개방 논란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7.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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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에서 논의됐던 기저 발전원 대상 계약시장 개설 추진
PPA 허용범위 확대 등 한전 독점판매구조 점진적인 해소 추진
전면적 민영화 되지 않아 점진적 민영화 추진하는 것이라 일축
새롭게 가스공사 LNG저장시설 민간공동이용 활성화 정책 나와
현재 금지된 3자 거래 허용 정책 나올 수 있다는 확대해석 나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노조 등 전력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정부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민영화로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면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노조 등 전력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정부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민영화로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면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에너지타임즈】 신정부 에너지 정책이 최근 확정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등으로 제시된 방향이 바뀐 부분은 없으나 신정부 에너지 정책이 확정됨에 따른 행정적인 행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심의·의결됐다. 신정부 에너지 정책이 확정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나온 신정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정부 에너지 정책 중에서 민영화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벌써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정책은 시장 다원화와 가격기능 강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정책에 기저 발전원과 저탄소 발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계약시장, 거래당일 5~15분 단위 실시간 시장과 계통기여도 반영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은 전임 정부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계약시장은 전임 정부에서 논의가 됐지만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는데 신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결정을 미룬 계약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시장은 입찰을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시장이다.

전임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 발전원 가동률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신정부는 시장 다원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특히 전력시장 정책과 관련해선 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한 한전의 독점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력노조 등은 이 문제를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연장전으로 보는 눈치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에 따르면 신정부는 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한 한전의 독점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발전원이 다양화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 방식이 필요한데 한전이 독점한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잠재적인 민영화란 주장에 대해선 한전의 시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매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신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넘겨주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을 다양화하자는 측면이 강하고 새로운 판매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민영화로 보면 곤란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PPA를 허용하겠다지만 이 범위를 재생에너지에서 다른 발전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판매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전력판매시장은 개방되는 것이라 일축하고 있다. 결국엔 전력산업 공공성이 훼손되고 전기요금은 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정책은) 전면적인 민영화가 되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전력노조는) 투쟁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력노조는 오는 15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직수입 확대 등 가스산업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에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가스공사 LNG 저장시설 민간공동이용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이 정책은 LNG 직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LNG 직수입 요건은 소비물량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자가소비를 통해 소비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정책은 LNG 직수입 사업자가 LNG 직수입을 위한 LNG 저장시설 확보를 손쉽게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NG 저장시설 확보는 건설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기 때문에 LNG 직수입 활성화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민간에 LNG 저장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은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신정부가 시장을 중시하는 만큼 LNG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LNG 저장시설 확보를 손쉽게 한 정책에 이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3자 거래를 허용을 골자로 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확대해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LNG 직수입 사업자가) 가스공사 LNG 저장시설을 많이 확보한다면 수입한 LNG를 저가일 때 수입하고 고가일 때 소비한다면 가스공사는 더 많은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곧 요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직수입이 불리한 상황에서 손쉽게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가스공사 LNG 저장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 다음으로 현재 국내에서 금지된 3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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