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달청의 거꾸로 된 태양광설비 수의계약
<사설> 조달청의 거꾸로 된 태양광설비 수의계약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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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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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의계약이 태양광 업계에 불만을 쌓게 하고 있다. 현재 조달우수제품이나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품은 수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처가 시방서에 요구하는 기술제품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조달청이 수요처가 시방서에 요구하는 기술 이외에도 태양광모듈과 인버터 등 부자재까지 함께 묶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데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모니터링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인버터와 모듈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없다. 태양광발전설비의 핵심은 모듈과 인버터 그리고 구조물이다. 나머지 모니터링과 같은 부품들은 부기자재이다.

핵심기술은 태양광발전에 있어 직접적인 효율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은 발전효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지만 부기자재들은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쉽게 말해 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다.

발주 금액을 대비해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나타난다. 모니터링은 전체발주 금액의 5%이하이고 다른 부기자재들도 비슷하다. 모듈이나 인버터와 비교하면 수 십배의 차이가 난다. 전체발전설비에 있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니터링 기술에 따라 모듈과 인버터를 함께 묶어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실제로 모니터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문분야도 아닌 모듈과 인버터에 대해서까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모듈과 인버터 업체들은 오히려 모니터링 회사와 하청업체 같은 개념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공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상반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수제품을 납품하려는 의도의 수의계약 제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조달청은 “관례에 따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하고 있다. 비단 태양광분야 뿐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조달청은 지금이라도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달제품 수의계약제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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