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油價…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유통 특별점검 돌입
심상찮은 油價…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유통 특별점검 돌입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22.03.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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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대상으로 油價 안정될 때까지 특별점검 추진
유통 현황 모니터링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취약시간 검사 확대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석유관리원이 최근 배럴당 130달러를 웃도는 등 심상찮은 국제유가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보에 돌입했다.

15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짜 석유 판매가 더욱 기술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 기간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적인 거래업소를 선별하는 점검과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짜 석유는 정상 제품에 등유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며,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대기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석유관리원은 이번 점검으로 가짜 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국민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매주 화요일을 소비자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의 날로 지정하고 지난 8일부터 ▲경부고속도로(신탄진·칠곡휴게소) ▲영동고속도로(여주·덕평·문막휴게소) ▲호남고속도로(곡성휴게소) ▲남해고속도로(진영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매송휴게소)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48회에 걸쳐 소비자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소비자 차량 연료를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직접 채취해 현장의 이동시험실 차량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석유관리원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광주·대구·대전·성남·원주·전주·제주·청주 등 8곳 자동차검사소에서 분기별 소비자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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