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광 따른 폐광 관리 등 석탄공사 존립 등에 대한 고민 관측
【에너지타임즈】 탄광노동자가 석탄공사 3곳 탄광의 단계적 조기 폐광에 잠정 동의함에 따라 3년 뒤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석탄공사는 75년간 추진한 채탄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폐광 이후에도 폐광을 관리해야 하는 탓에 석탄공사 존립과 다른 기관으로 통합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석탄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에서 노사정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2023년 말 화순광업소(전남 화순군 소재), 2024년 말 장성광업소(강원 태백시 소재), 2025년 말 도계광업소(강원 삼척시 소재) 등 3곳 광업소를 단계별로 조기 폐광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의 폐광 대책에 반발해 지난 2월 10일 총파업을 결의한 석탄공사 노조가 이번 조기 폐광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조기 폐광이 결정된 것이다.
탄광노동자는 정부와 조기 폐광에 따라 법에 정한 폐광대책비 이외에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탄광노동자들은 설명했다.
다만 오는 5월 최종 합의가 남아 있는 가운데 법으로 정한 폐광대책비를 제외한 특별위로금 규모 등이 논란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조기 폐광된 폐광을 관리해야 하기 위한 석탄공사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석탄공사를 존립시키거나 다른 기관으로 통합하는 등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탄공사는 1950년 11월 장성·도계·함백·나전·영월·화순·은성·화성·성주 등 9곳 탄광으로 설립됐으며,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거 현재 태백·삼척·화순 등 3곳 탄광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공사 3곳 탄광이 2025년 조기 폐광되면, 우리나라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덕광업소(강원 삼척시 소재)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