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100 시행 1년…PPA 0건 풀어야 할 과제
K-RE100 시행 1년…PPA 0건 풀어야 할 과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3.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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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2곳과 중견·중소기업 14곳 등 모두 74곳 기업 K-RE100 참여
투자비 부담 적은 녹색 프리미엄 59건으로 편중되는 등 문제점 지적돼
녹색 프리미엄 재원 활용 이행 수단 PPA 전력망 사용료 일부 지원 예정
전력망 이용료 산정기준 명확화해야 한다는 점도 검토돼야 할 부분 지적
2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협회가 ‘K-RE100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2022년도 제1차 전력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2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협회가 ‘K-RE100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2022년도 제1차 전력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K-RE100 시행 1년 후 풀어야 할 과제로 이행 수단 중 하나인 PPA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올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PPA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K-RE100 이행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K-RE100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2022년도 제1차 전력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40곳에 달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RE100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RE100 이행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자체 건설 등 4가지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직접 PPA 방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실장은 발제를 통해 K-RE100 도입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투자비 부담이 적은 녹색 프리미엄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K-RE100에 대기업 32곳과 중견·중소기업 14곳, 공공기관·지자체 28곳 등 모두 74곳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K-RE100 이행 수단으로 녹색 프리미엄이 59건, REC 구매가 15건, 신재생에너지 자체 건설이 2건, 제3자 PPA가 0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제점으로 K-RE100 참여 기업들은 78건 중 59건이 녹색 프리미엄에 편중되는 등 투자비 부담이 적은 녹색 프리미엄 중심으로 K-RE100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전력망 사용료 등의 추가 부담으로 제3자 PPA 실적이 없다는 점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K-RE100 참여 기업이 낸 녹색 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제3차 PPA와 올 하반기 도입되는 직접 PPA 등을 추진하는 기업의 전력망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정호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은 한전은 제3자 PPA 정착을 위해 자사 EN:TER에 제3자 PPA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요금계산 시뮬레이션과 발전사 등 정보 공유, 가격 합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제3자 PPA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봉환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글로벌 RE100 이행 수단으로 REC 구매가 40%, PPA가 28%를 차지했고 PPA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국내에서도 PPA와 REC 구매가 K-RE100 이행 수단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PPA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전기사용자는 발전 측 요금을 포함해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PPA 전력망 이용료 산정 시 기본요금 과다 산정 여부 명확화를 비롯해 전력망 이용료 단가 적정성 검토 등 전력망 이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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