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교수, 에너지전환 핵심 전력시장 개편 손꼽아
조영탁 교수, 에너지전환 핵심 전력시장 개편 손꼽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1.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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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독립된 규제위원회 통해 전기요금 규제·감시 형태로 개편 주장
재생E 보급과 전력망 부담 낮추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제언
연료비연동제도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과도기 제도로 운영 언급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에너지타임즈】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통해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형태로 전력시장이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前 전력거래소 이사장)는 25일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신년 에너지 전망과 탄소중립 시대 전기요금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면 대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조 교수는 전력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한전과 다양한 전력 판매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전기요금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통해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시장과 전력산업에 민간투자가 이뤄져야만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금과 같이 정부의 전기요금 개입과 통제 속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것과 함께 전력시장 정상화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전력수요지 간 불일치로 전력망에 큰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 위치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조 교수는 최근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도와 관련해서 공급원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요금체계로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를 완화하고 원가의 유연한 반영을 위해 도입됐으나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신뢰성 손상, 연간 변동 폭이 kWh당 5원 내외로 제한돼 있어 시장 신호로서 한계, 현재 판매독점과 정부 통제란 구조하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지속되는 시장구조 제약 등을 손꼽았다.

또 그는 현재 연료비연동제도는 취지에 부응하게 운영하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과도기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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