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의무비율…4년 후 25%까지 상향
신재생E 의무비율…4년 후 25%까지 상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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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급의무자별 의무 이행량 산정해 내달 중 공고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2026년 25.0%까지 늘어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2022년 10%에서 12.5%로 상향하는 한편 2023년 12.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 등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측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 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이며, 올해 기준 모두 23곳이다.

또 산업부 측은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이번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자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량을 산정해 내달 중 공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발전 고효율화와 풍력발전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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