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價 상승세 속 가스요금 동결…국민에 되레 큰 짐?
가스價 상승세 속 가스요금 동결…국민에 되레 큰 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10.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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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사장, 적절한 규모 가스요금 인상 필요하다는 견해 밝혀
당분간 가스價 상승세 지속될 가능성 클 것이란 전망도 이어져
MB정부 당시 미수금으로 국민에게 이자까지 부담시킨 바 있어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연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잡은 가운데 가스요금 동결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가스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제 LNG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대비 LNG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는데 가스요금을 인하한 후 15개월째 동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1조50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는 곧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빚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채 사장은 현재 가스요금 원가 구조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연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회계적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국의 정책 목표도 중요하고 고충도 이해하나 현재 국제 LNG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가스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시키기로 방향을 정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물가안정과 원료비 상승 동향,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동북아 현물가격 기준 10월 현재 100만 BTU당 3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을 직시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 것이다.

동북아 현물가격 기준 국제 천연가스 기준은 지난 1월 100만 BTU당 16.92달러에서 2월 6.96달러로 떨어졌으나 지난 4월 8달러, 5월 10달러, 7월 14.10달러, 9월 24.8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 38.51달러로 집계된 바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지역 풍력발전 저조와 중국의 석탄발전 축소 등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난 점과 러시아의 유럽지역 천연가스 공급 제약,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제 천연가스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ME그룹은 내년 1월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43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씨티그룹은 중국의 높은 천연가스 수요와 유럽의 낮은 재고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겨울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가스요금 동결은 되레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우려하는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바 있다. 가스공사에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국민은 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한 것이다. 가스공사가 상장회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3월 금융위기와 고유가 등을 이유로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쌓인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5000억 원가량이며, 가스공사는 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이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포함해 2017년 10월까지 모두 회수했다.

또 가스공사는 관련 법에 의거 이 미수금 회수과정에서 자사가 차입한 평균 금리로 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까지 회수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유가·환율 등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가스요금을 유보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채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졌다.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이 약해짐에 따라 경쟁 연료에 시장을 내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가스요금 동결로 혜택을 입은 수요자는 미수금 회수 기간 경쟁 연료를 선택함에 따라 정산단가에 포함된 미수금은 기존 수요자나 신규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상황까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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