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전기공급사업 곧 시행…재생E 직접 구매 가능
재생E 전기공급사업 곧 시행…재생E 직접 구매 가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0.12 17: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고 이를 시행하는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업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은 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사용자는 한전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전력자원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