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 도입 전으로 회복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 도입 전으로 회복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9.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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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결과 kWh당 3원 오른 0원으로 조정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으로 인하됐던 전기요금이 이 제도 도입 전으로 회복됐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도 10~12월분인 4/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에서 3원 인상한 kWh당 0원으로 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4/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조정됐으며, 연료비연동제도 도입 후 연료비조정단가가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직전 3개월간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는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집계됐다. 3/4분기 기준 시점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유연탄·LNG·벙커C유 평균 가격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으나 분기별 조정폭 상한이 작동해 kWh당 0원으로 조정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대 kWh당 5원 이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전 측은 연료비연동제도 도입 후 1/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하했고, 2/4분기와 3/4분기 연속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유보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전기요금 정상화 차원에서 4/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연동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올해부터 분기마다 유연탄·LNG·벙커C유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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