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운반선 국적선 발주…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LNG운반선 국적선 발주…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9.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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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LNG운반선 국적선 발주 늘려달라고 산업부와 가스공사 건의
가스공사-가스요금 인하 위해 경제성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어필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에너지타임즈】 LNG운반선을 국적선으로 발주해 달라고 해운업계가 산업부와 가스공사에 요청하자 가스공사는 신규 LNG 도입계약을 체결할 때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어필하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LNG운반선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는 조건으로 도입하는 LNG 도입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전달했다.

해운협회 측은 가스공사에서 연간 수입하는 3300만 톤의 LNG 중 국적선이 운송하는 LNG는 5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국적선이 운송하는 비중을 늘려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운협회 측은 지난 7월 가스공사가 카타르와 연간 200만 톤의 LNG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운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계약도 판매자 측 운송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주장은 지정 도착항의 본선 내에서 LNG 인도·인수하는 현물 인도 거래조건인 DES(Delivered Ex-Ship)를 줄이는 대신 수출항에서 LNG를 인도·인수하는 선적지 거래조건인 FOB(Free on Board)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해운업계 이 같은 주장에 가스요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성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어필하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최근 대부분 LNG 판매자들은 수송 선단을 직접 발주하거나 일부 용선해 구매자들과 거래 시 DES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최근 국제 LNG 시장 거래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가스공사 측은 2021년 현재 장기계약 기준 자사 도입물량 FOB와 DES 비율은 6대 4로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FOB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자사 신규 FOB 도입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판매자 수송 선단 규모 확대와 용선료 하락 등으로 현재 LNG 판매자들의 DES 제안이 FOB 대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 측은 신규 LNG 도입계약 체결 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FOB 선택 시 가스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도입 경제성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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