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집적화단지 연내 지정 관측
신재생 집적화단지 연내 지정 관측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8.25 13: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신청서 접수 중…이미 3곳 지자체 신청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설치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발전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설치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발전기.

【에너지타임즈】 연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해 발전설비용량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와 관련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시행 후 전북도와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오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전남 신안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 지난 17일 전북도와 18일 경북 안동시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울산시와 충남도 등이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업부는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이를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 연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정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지자체 문의나 관련 단체 요청 등을 검토하고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