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야적장 SRF 부적합 결론…지역난방公 재방방지 약속
장성야적장 SRF 부적합 결론…지역난방公 재방방지 약속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8.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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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품질검사 결과 수분 품질기준과 납 기준치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난방公 이유 불문하고 유감의 뜻 밝히고 문제의 연료 전량 폐기키로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인 SRF 품질검사에서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4차 당정 협의’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를 보관하는 장성야적장 SRF 품질검사와 관련 주민의 참여를 위해 그동안 노력했으나 SRF 품질검사 주민참관 범위를 두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최종적으로 주민참관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채취한 장성야적장 SRF 샘플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주관으로 장성야적장에 보관 중인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인 SRF 2만7000톤을 대상으로 ▲크기 ▲수분 ▲회분 ▲염소 ▲황분 ▲저위발열량 ▲Hg ▲Pb ▲Cd ▲As 등 1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에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략 폐기처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수분은 품질기준인 25%를 넘긴 31%, 납은 기준치인 kg당 150mg을 넘긴 252mg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광주시에서 생산된 SRF 2만1000톤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품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이 법적 기준에 미흡하다는 결론과 관련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의 연료를 폐기 등의 방법으로 전량 처리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수분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SRF 제조시설에서 국가기관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 장성야적장으로 가져온 뒤 안전한 보관과 품질유지를 위해 4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 삼중으로 밀폐하고 포장해 보관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받았다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치 이상으로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지역난방공사 측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제조된 연료를 납품할 당시 공급자에게 반품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연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재발을 막고 대비책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제조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료를 제조자에게 반송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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