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선정…2021년도 국감 에너지 이슈는
국회 입법조사처 선정…2021년도 국감 에너지 이슈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8.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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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 에너지 분야에서 이슈가 될 8건을 선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를 엄선한 뒤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한 ‘2021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595건에 달하는 주요 현안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RPS 공급의무 비율 상한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등 모두 8건을 다루고 있다.

국회. (사진=뉴시스)
국회. (사진=뉴시스)


RPS 비율 상한…REC 적정價 유지 설정 필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공급의무 비율 법정 상한이 오는 10월부터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이 정책은 RPS 공급의무자들이 추가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유인이 없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초과공급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이 보고서는 공급의무자별로 공급의무량 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다르고 이미 일부 공급의무자들이 종전 10%에 맞춰 발전설비 건설과 REC 매입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해 RPS 공급의무자들이 과도한 재무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공급의무 비율 상향 시 연간 2% 등 단순한 숫자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보다 정교한 REC 공급량 추산으로 공급의무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NG벙커링산업…시장 지향적 정책 마련 필요

최근 선박용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LNG 공급비가 줄고 있다. 이 영향으로 LNG벙커링과 LNG추진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지난해부터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 내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LNG벙커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LNG벙커링 관련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같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컨테이너운반선사·원유운반선사·크루즈선사 등 주요 LNG벙커링 수요기업들의 환경과 선박 현황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LNG벙커링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재점검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다양한 제세금 경감 등으로 LNG벙커링용 LNG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총괄기관 역할 재검토 필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은 에너지원 생산·수송·저장·이용에서의 효율 향상과 수요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 에너지 사용패턴을 변화시키는 제반 활동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제도 시행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연합(EU)·미국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유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현행 제도 내 주요 개선과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이 사업의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평가 역할을 제3의 수요관리 평가기관 지정으로 전담시키는 등 총괄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보고서는 수요관리 투자사업 제도 적용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공급자와 ESCO(Energy Service Company) 간 역할 분담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에너지 절약사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다양한 지원책 보강 필요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6조 원을 투자해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다면서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와 관련해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핵심 부품 관련 국내 기술개발 수준도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금을 진단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196MW 규모 울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애초 2015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어민과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외국 기업에 견줘 국내 기업들의 관련 부품 기술개발 수준은 소규모 설비에 머물러 있고, 국내 발전사업자들 역시 경제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국산 제품보다 외국의 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지역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익공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보고서는 직접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자금투자형 인센티브 제도의 수혜를 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업주와 주민들이 협의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마을의 복지와 사업 등 다양한 가치 창출을 추진하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이익공유체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확대와 국내 풍력발전 부품 제조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의 산업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내 풍력발전 부품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린수소 포트폴리오 등 수소공급체계 구축 필요

정부는 탄소 저감과 신산업 성장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 목표는 수소자동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 보고서는 수소경제 사회 진입을 위해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수소 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수소생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공급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사회 진입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선진국에서 수소를 확보한 사례 등을 참조해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기반 저비용 수소 조달을 위한 해외 공급망 구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액화시켜 국내로 운송하고 저장하는 체계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실증사업 시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수소의 정의와 인증 방식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정밀 수요 예측으로 각 수요산업 부문별로 상세한 그린수소 확보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개발추진체계…민간기업과 전략적 역할 차별화 필요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우리의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상당한 규모의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자원확보 전략은 단순 물량 위주의 성과 지향적 투자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 덜 민감한 공기업 특성이 방만한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지원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목표와 지원제도 운영 간 연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의 일관성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목적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융자 지원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현행 공기업 중심의 자원개발추진체계를 개편해 민간기업과 전략적 역할 차별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국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을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자원개발 부문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전략적 역할 배분으로 그동안 축적된 공공부문 경험과 기술적 역량이 자연스레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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