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모습 갖춰…4본부 1사업단 체계 가닥
광해광업공단 모습 갖춰…4본부 1사업단 체계 가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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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는 4직급 체계, 임금체계는 시장형 공기업 수준으로 맞춰져
당분간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광해광업공단 등 3개 시스템 병행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큰 이변이 없으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돼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이 내달 10일 정상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큰 마찰 없이 준비작업이 진행되면서 광해광업공단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3월 이 법안이 공포됐다. 그러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일은 9월 10일로 잡혔다.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먼저 광해광업공단 조직은 4개 본부와 1개 사업단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과 경영 등을 전담하게 될 본부와 광해관리사업 등을 전담하게 될 본부, 석·연탄지원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전담하게 될 본부, 광물자원사업 등을 전담할 본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전담하게 될 사업단 등이다.

올 상반기 기준 광해관리공단 직원 313명과 광물자원공사 직원 539명 등 852명으로 출범하게 되는 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인사는 조만간 초대 이사장이 선임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직급체계는 4직급 체계로 방향이 정해졌고, 임금체계는 당장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광물자원공사 기준으로 맞추기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해관리공단 직원 1인당 급여는 6698만9000원, 광물자원공사는 8202만5000원이다.

이와 함께 공단과 공사가 통합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으로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은 당분간 시장형 공기업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 형태와 짧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당분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광해광업공단의 새로운 시스템이 병행돼 운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간 기능과 역할이 달라 광해광업공단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광해광업공단은 기존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사옥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당초 광해관리공단 사옥을 본사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됐으나 최근 광물자원공사 사옥을 본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사옥은 600명 규모로 설계됐으며, 부속시설을 적게 갖추고 있어 직원 1인당 업무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광해광업공단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이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금액 2배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공단의 사업 범위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는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광산경영, 법인 출자 등에 대해선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자산 매각 시까지 유지된 후 폐지된다.

또 이 공단은 이 사업과 별개로 해외 투자자산 관리·처분과 민간부문 광물자원개발 지원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 대비 남북 광물자원개발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공단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사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두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산업부에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처분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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