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전기안전 점검…상시·비대면 점검체계 전환
일반주택 전기안전 점검…상시·비대면 점검체계 전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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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발표
내년 도로조명 시작으로 원격장치 설치…추후 AMI 연계도 추진
산업부 청사.
산업부 청사.

【에너지타임즈】 그동안 1~3년까지 한 번만 이뤄졌던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이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 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1~3년 주기로 1회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 점검이 옥외 비대면 점검에 머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전기설비 노후화 상황에서 간헐적인 점검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전체 화재 중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비중이 20% 수준이란 점에서 관리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해 일반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1~3년 주기 1회 방문 전기안전 점검을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원격 점검체계 도입을 위해 관련 원격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원격장치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조명에 우선 설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취약계층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또 2025년부터 일반주택에 보급된 한전의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에 이 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격장치 국가표준(KS) 제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원격시스템으로 전기재해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게 된다.

일반주택 전기안전 점검체계.
일반주택 전기안전 점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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